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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 납부기한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개의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균등분 납부마감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하는 그 대상입니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000원 범위 내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는 5만원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자본규모와 일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일) 부터 8월 3..

카테고리 없음 2020. 8.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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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관절보궁 / LeeHyeonjung / lhj5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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