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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한

명품 관절보궁 2020. 8. 24. 16:26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개의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균등분 납부마감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하는 그 대상입니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000원 범위 내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는 5만원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자본규모와 일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16일(일) 부터 8월 31일(월)까지 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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