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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 됩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해동안 내 월급에서 미리 나간 세금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분들은 올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근무중인 직장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인 우리들은 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내 서류만 준비해서 회사가 요청한 기간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기간과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1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 서류제출 기간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모든 근로자들의 서류를 취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는데요.
올해 2021년의 경우 1월 15일 부터 1월 22일 혹은 1월 29일까지 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청하는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요청하는 기간에 최대한 따라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 준비서류는?
준비서류는 내가 작년 한해동안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던 기간동안의 지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지출내역이라고 하니 말이 거창합니다만 '내가 작년에 이렇게 벌었지만 이만큼 썼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돈을 벌어서 꼭 가야하는 병원이나 시력을 위해 안경을 맞추고 주택자금이나 월세 및 기부 등에 썻구나'라고 인정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년동안 내가 사용한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매일 모으기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 하는데요.
로그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내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및 주택마련저축 및 연금납입료 등을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손택스(앱)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오픈일이 1월 15일(평일기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을 1월 15 일 부터 2주 또는 3주 정도로 기한을 주는 것이죠.
2021년 연말정산 하는방법 - 자료제출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상 직장인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공제 서류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사이트나 어플에 로그인 하여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부터는 카카오톡 지갑, 삼성페이 등 간편서명으로도 쉽게 로그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한 다음 홈페이지(홈택스)나 앱(손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를 조회 한 다음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회사마다 이 자료를 받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지침에 따르도록 합니다.(파일/출력/전송)
각 항목마다 내가 지난해 지출한 금액이 보이고 해당 금액을 누르면 하단에 상세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회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력을 위한 안경을 맞추었다면 안경점에 연락해 증빙 서류(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등)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파일로 보내기 또는 종이 영수증 제출하기 등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