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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살리기
은행들은 한동안 거래기록이 없는 개인들의 계좌를 금융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래중지를 하는 휴면계좌 상태로 전환하는데요. 은행마다 금액별 휴면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금액이 거의 없는 계좌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없다면 거래 중지상태로 넘어가고 금액에 따라 2년이상, 3년이상으로도 진행 됩니다. 최근에는 휴면계좌 살리기 방법보다는 신규개설이 더 빠르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후 휴면계좌 살리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다시 사용하는 휴면계좌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전 은행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면상태로 거래중지 된 계좌의 환급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면 다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 사용이 많아지면서 해당 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해지하거나 타계좌로 이체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은행이 아닌 내 명의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비활성화된 계좌의 해지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서는 2003년 이후 5년이상 휴면예금과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유한 휴면계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