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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퇴직금은 1년 인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할때 지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입사를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정상 근무했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수습기간을 빼고 1년을 계산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동일하게 근무시간에 정상 근무 하였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퇴직금은 수습기간과 별개로 근무 시작부터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까지 지급해주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의 경우 지연된 그 날로부터 지연이자(연 2%)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규정이므로 회사에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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