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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식당 마트 영업 기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이슈는 코로나19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2021년 까지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는 나라를 멈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정도로 강력한 조치 임에 변함이 없는데요. 이미 코로나 3단계를 시행했던 나라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많이 일어난만큼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여러나라에도 당장의 내일의 미래도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가 시행되면 사실상 경제가 멈추게 된다는 말이 과장은 아닌데요.



우선 코로나 3단계 식당의 경우는 제한 사항이 하나 추가되어 8㎡당 1명 인원 제한이 됩니다. 이 외에는 2.5단계와 동일하게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라면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있을 경우는 간격 유지하여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착석하여 음료를 마실 수 없으며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3단계 마트 영업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단계로 격상 할 경우 백화점 등의 대형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이용이 불가 합니다. 2.5단계와는 확실히 다른 차별점을 볼 수 있는데요.



상점이나 백화점, 마트에 대해서 (300㎡이상)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했던 대형 마트 영업은 3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은 정말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마다 평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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