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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명품 관절보궁 2020. 7. 31. 07:3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이란 지난 한해 동안 내가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연초에 근로자들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이런 경우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들의 경우 '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기 마련입니다. 혹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라는 걱정도 들 수 있구요.

 

 

우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두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번째로 한해 동안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는가? 두번째로는 중도퇴사후 그 해 동안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 입니다.

 

 

첫번째, 한해 동안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의 내용을 합산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중도 퇴사 후 재취업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해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다만 1~2월의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원천징수영수증 인데요. 내가 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 소득(급여) 및 4대보험 정도로 임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안한 경우는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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