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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세금

명품 관절보궁 2020. 7. 30. 11:40

주식 매매 세금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주식 거래 시간 동안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증권 계좌만 개설하면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오고 갑니다. 



이렇게 쉽게 주식 거래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따라붙는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 매매 세금과 수수료인데요. 



무턱대로 하루에도 여러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보면 오히려 세금과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게됩니다. 항상 매매에서 수익을 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 즉 내돈을 잃게 되도 세금과 수수료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수료와 세금을 별도로 인식해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내가 이용 하는 증권사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함으로서 해당 증권사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무료 수수료 이벤트 등을 각 증권사마다 내세우는 경향이 많아서 무료 수수료나 낮은 수수료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식 매매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 차례인데요.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의 여러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주식시장에는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 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즉, 주식 매매 세금을 내년부터 더 적게 낸다는 말입니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25%인 주식 매매 세금을 내년부터는 0.23%로 인하 할 예정이구요. 2023년에는 0.15%로까지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한번 발생합니다. 



0.25% 라고 해서 '그정도면 얼마 안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하루에도 여러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면 특히나 주식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팔게된다면 손실금 + 매도 횟수가 붙게 되어 무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꼭 염두해주시고 오늘도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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