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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정부의 부동산 세금 늘리기 정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제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지난 6월 1일 당일 현재 소유자로 확인되면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8월에 해당 주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과세 대상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날짜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5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6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그해의 마지막달인 12월 인데요. 정확하게는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납부는 올해 마지막 달이지만 올해 6월 1일이 지나서 팔았다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되는데요. 만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래 몇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과세 대상자가 많아진 것도 사실 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의 겨우 90%, 내년에는 95%, 내후년부터는 10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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