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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할납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화)은 종부세 납부기한 입니다.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이자 없이 6개월까지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할세액의 금액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0만원이 초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납금 신청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농특세를 제외한 납부해야할세액이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총 납부해야할 종부세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농특세80만)을 납부해야 한다면 250만원은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5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인데요. 납부할세액의 100분이 50 이하 금액을 분납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세액이 1300만원(농특세260만)원일 경우 50%인 650만원 이하의 금액내에서 분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기한을 선택하면 선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후로 분납기한 날짜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예시) 납부기한 2020.12.08 선택시 2021.06.08로 분납기한이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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