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를 당하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의 구직지원을 위한 구직활동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위로금의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모른채 지나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의 불안정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혹은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 후에서야 신청을 한다면 그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자격이 되는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대상,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등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혹은 1350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걸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정확히 퇴직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내 입니다. 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의 지체 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인 12개월내에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정년사유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고 나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신청하고 심사기간을 거쳐 안내에 따라 교육일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고 방문 전에는 헛걸음 하지 않도록 자신의 서류가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