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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2월 납부 정기분

명품 관절보궁 2020. 12. 2. 20:54

자동차세 12월 납부 정기분

매년 12월은 정기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과세표준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그리고 적재정량에 따라서 입니다.



자동차 세율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기준 차등과세를 적용해 비영업용은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초과 cc당 200원이며 영업용은 1,600cc이하 cc당 18원, 2,500cc이하 cc당19원, 2,500cc초과 cc당 24원 입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등)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게 되는데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12월 납부 정기분인 제2기분은 7월 ~ 12월의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기간은 12월16일 ~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한가지 알아 둘 팁은 비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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