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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명품 관절보궁 2020. 7. 28. 21:30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와 부동산의 물건소재지 면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 등을 기재해 날인하고 각각 임대인, 임차인이 그 계약서류를 나누어 갖으며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은 어렵지는 않으나 계약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빠진내용은 없는지 잘못 기재 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대인 본인(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제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겠지만 임대인들이 중개사무소등 대리인을 두는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계약 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과 전화 통화 직접 하고,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사기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 물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서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꼭 확인 요청을 사전에 하고, 미납 국세 여부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미납국세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집이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계약사항과 일자를 꼼꼼히 기재하고 마지막에 날인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업체 즉, 중개업자를 통하기 때문에 사실 계약내용은 중개인이 미리 입력해놓고 당일에 임차인의 확인을 받고 날인까지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모두 잘 처리 해주겠지하고 대충 확인하게 되면 추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임대인과 직접적인 만남 혹은 통화로 꼭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우리가 시작하기전에 미리 서로 상호로 약속을 받는 중요한 문서가 되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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