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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오늘은 전세대란이 나고 있는 현재 전세 관련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을 정리 해봅니다.
▶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등에게 신고한다.
- 대항력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때까지 그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내 계약기간중에 집을 팔아도 계약서상의 기간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힘이다.
-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우선변제권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점유(이사후)와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하면 전입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후 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요.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기관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대향력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이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홈페이지 화면 제일 하단에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와 원격지원시스템 안내가 있으니 해당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팝업차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단의 동의를 체크하고 오른쪽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작성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양식으로 이동 합니다.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소지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틀린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주택유형과 계약일자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차임(월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의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 합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이 완료 되면 최종 제출을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해당 화면에서 신청처리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