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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2021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금)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내가 낸 세금을 재정산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초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나라에 세금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나와 내 부양가족도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 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할 때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회사에 내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부모님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인적공제만 받으시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고 함께 연말정산 받을 부모님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부양가족란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에 관한 설명 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혼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또는 손택스어플)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부모님 부양가족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자료를 봐도 된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실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는 공제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앱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게 되면 내가 부모님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므로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할때 부모님의 자료도 같이 보여지게 되고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본인인증 신청은 몇시간 만에 바로 처리되지만 2~4번 까지는 최소 하루에서 며칠 걸릴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앱에서 신청(단,부모님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이 필요함)

2.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른경우) 등의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 하여 신청하는 방법

3.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팩스신청서를 출력하여 기재된 팩스번호로 첨부서류와 함께 발송

4.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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