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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후 재발급
여권은 복수여권 10년, 5년 그리고 단수여권 1년을 선택 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효기간에 따라서 전세계에서 신분증으로 통하는 중요한 여권의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신청하고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언제 돌아올까 싶은 10년이 금새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사실 복잡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알아둘 점은 사실 유효기간이 끝난 만료된 여권은 더이상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만료 후 재발급은 사실상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나에게 가까운 구청 등의 여권과(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 방법
필요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수수료(현금, 카드가능) - 복수여권 10년 48면 53,000원
신청 순서 :
접수처 방문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사진부착) ▶ 접수 및 수수료 결제 ▶ 수령방법 선택(방문 또는 등기) ▶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접수 시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선택한 경우는 당일에 받은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 접수처에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또는 등기수령으로 선택 한 경우 접수 당일에 등기 비용을 미리 결제(현금, 카드)하고 안내 받은대로 성명, 주민번호, 받을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권 만료 후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접수시 반드시 기존의 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