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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주의사항

명품 관절보궁 2020. 8. 14. 17:15

여권사진 주의사항

지난 7월 28일 부터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였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굳이 여권 재발급 하러 여권 민원실에 들르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편해질것 같아요.



달라진 환경으로 최근 여권사진 주의사항과 사이즈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신청시 온라인용 여권사진 파일 사이즈나 규격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외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상반신 정면을 바라 본 사진이어야 하고 얼굴을 중심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머리카락이 아닙니다)가 3.2 ~ 3.6cm 이어야 하는데요.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뜻은 최근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전 사진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권사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요.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귀의 경우는 현재 규정이 바뀌어 보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게 되더라도 머라키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이나 형태가 확인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살짝 가려지는 정도에서 눈썹이 다 보인다는 개념이지 눈썹을 가리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경우는 이마의 일부가 꼭 보여야 하고 눈썹은 전체 윤곽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경테로 인해 눈썹이 가려진 사진은 사용 할 수 있지만 눈을 가리면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두꺼운 뿔테 안경의 경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안경테로 인해 생긴 그림자는 허용이 되지만 그림자가 눈을 가린경우는 사용이 안됩니다. 렌즈를 착용한 경우는 색이 들어간 컬러렌즈는 착용하지 않고 찍습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도록 흰색 의상은 가급적 입지 않는 것이 좋으며 머리띠의 경우 얇은 경우는 가능하나 머리를 많이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도 성인과 사진 사이즈 주의사항은 동일한데요. 다만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용 여권사진 주의사항이나 규격 등도 모두 동일한데요. 파일은 200kb 크기 이하여야 하고 JPG 형태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가로 413 픽셀 x 세로 531픽셀 권장, 해상도는 300dpi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과하게 포토샵 되거나 테두리가 있는 사진은 허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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