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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명품 관절보궁 2020. 8. 10. 16:57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알바를 RESPECT! 예전 쌈디의 알바몬 광고가 많은 이들에게 폭풍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청년들의 경험을 쌓거나 용돈벌이가 대다수였다면,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나이대의 생계형 시간제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는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요.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고 본인이 그 조건에 해당 된다면 정당히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도 하죠.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우선 근무시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1년이상을 근무 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이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지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했던 혹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시간과 일수가 4주간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이고, 한달(1개월)로는 60시간 이상에 해당되는지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근무시간이 충족된다고 하면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근무 한 기간이 1년이상 되는지 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는 이야기는 1년 이상을 채웠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만약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다시 다녀서 총 1년을 채운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아주 간혹 특별한 사정을 고용주와 별도로 얘기하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해당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즉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모두 그 이상이라면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지급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통상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으로 30일분 이상이 지급되게 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되도록 계약서는 구비해두도록 하고 수습기간이나 연수기간도 포함하여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하며 퇴직급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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