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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조건 필요서류
개인채무의 증가와 각종 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스템은 발전해 스마트폰 비대면 발급 등 발급방법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해당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조건으로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재직 중이라면 확인하기가 더욱 쉬운데요.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라면 건강보험납부 등의 서류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예외 조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빠른시간안에 심사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이름 그대로 내 신용을 이용해 미리 카드를 사용해 결제를 하고 결제일에 돈을 갚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3,4 등급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최소자격 요소로 5등급~6등급 이내여야 하지만 7등급까지도 가능한 신용카드사나 별도의 조건을 충족 할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에 상담을 요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조건은 물론 성인 기준입니다. 민법상 성년인자에 해당해서 자격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신용을 증명할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경우도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심사요소가 있어 개인별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발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제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제한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 하는 기준일 현재 카드를 이미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때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지는데요.
이렇게 3개이상의 각기 다른 카드사에서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남용되었던 이전 시기에 새로운 카드를 계속 발급받아 카드로 또다른 카드대금을 막는 '카드깡'이라는 것이 유행하여 개인간의 커다란 부채증가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중 신용카드 소지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2~3건이상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회생, 회복, 파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카드사별로 별도의 조건부 발급가능 여부가 존재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혜택때문에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해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헤택을 받으며 사용하는 것은 제태크수단으로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은 결국 커다란 소비 습관으로서 자리잡게 됩니다.
한두번 사용하고 말아야지 했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대금을 맞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추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자 했을때 발급조건에서 제외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미리 카드로 구매 한다음 해당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치루는 빚을 갚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돈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