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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보유기간

명품 관절보궁 2020. 12. 9. 20:03

배당주 보유기간

다가 올 연말 주식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을 두고 오늘은 배당주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텐데요. 12월 연말이 되면 배당 기준일이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의 날짜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배당을 할때 그동안 사고 팔았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를 고민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를 주주로 판단하게 되고 연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에 누가 주식을 들고 있었나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주식을 평소에 사고 팔게 되면 우리 계좌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에 대해 손실과 수익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상 주식이 이 투자자에게서 저 투자자로 옮겨가게 되는 기준은 통상 2거래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팔면 2거래일이 지나서야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을 생각하면 배당주 보유기간을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기준일은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인 12월 30일(월)의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 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미리 배당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12월 28일 장이 마감할때 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배당주를 사서 다음날인 12월 29일(화)에 팔아도 28일 당시에는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즉, 배당주 보유기간은 2020년 12월 28일 하루만 보유해도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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