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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집이나 상가, 토지 등의 매매를 할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전세,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계약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는법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등기된 날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는 소유권과 그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자 인적사항, 근저당권설정 기간 금액등 소유권 이전사항, 등기를 하게 된 이유와 등기가 접수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열람 및 발급을 위해 기존에는 직접 등기소 등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언제든 프린트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알림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및 등기부등본 출력에도 필요한 사항이니 확인을 눌러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면 열람할 것인지 발급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선택 시 프린터 출력 테스트를 해보라는 안내에 맞추어 미리 출력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열람을 하는 경우는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증빙등의 사유로 발급을 하실경 우는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발급하려는 해당 주소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도 되고 비회원으로 발급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한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번과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지 및 소유자가 맞다면 확인 후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해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등기사항의 전부-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또는 일부-현재소유현황/특정인지분/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해 다음을 누릅니다.
모든사항을 선택하였으면 자신이 인터넷발급 받으려는 등기부등본 사항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