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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

명품 관절보궁 2020. 10. 28. 23:1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

올해 주식 시장은 정말 예측불허하게 큰 움직임을 보였던 한해 입니다. 이러한 한해도 마지막 4분기 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큰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현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재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기존 대주주 주식 기준인 10억원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주주 여건 변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큰 폭으로 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연말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 여건의 보유금액을 해당 날짜까지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보자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입니다. 주식은 매수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 통상 2일이 지나 온전한 내 주식이 되는데요.



주주로서 명부에 기재되어 주주임을 확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연말휴장일로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기준으로 12월 30일이 올해 주식거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 12월 30일 마지막날의 영업일 2일 전은 12월 28일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20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12월 28일(월) 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주주 기준 금액 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대주주 여건을 피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 25일(금)에 주식을 전부 혹은 일부 매도하여 보유금액을 낮추고 12월 29일(화)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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