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2021년 1-2월은 연말정산 기간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한해 동안 내가 매달 내었던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계산하고 최종 정산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느냐 개인이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로 나라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해 연말정산을 나라에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다음달 급여일 정도에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퇴직중이거나 개인사정이 있어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초가 아닌 5월에 하셔야 합니다.
5월 한달동안은 종합소득세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작년에 대한 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방법 1. 올해 5월달에 작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가 직접 진행 합니다. 2.온라인으로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조회하여 금액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3. 만약 인터넷이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에 직접 금액을 입력하고 작성해 제출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년 다녔던 회사의 기록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